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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테크노파크가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벌인 2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동 부당해위와 관련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작기계는 소재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거나 연마해 부품을 만드는 기계로써 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을 총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두광기계는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1건은 제3자가 낙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충남·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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