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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실험실(체임버)에서 연구원과 3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원분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진단서와 부검 1차 소견에도 나와 있다”며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임버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환기장치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작동했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체임버 근처 CCTV를 확보하고 체임버 통신 담당 직원이 관계당국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도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대차는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 사고로 숨진 직원들을 애도하는 추모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앞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는 지난 20일 담화문을 통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함과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회사 대표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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