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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포항제철소 전경.2017.07.25.(사진=포스코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포항환경운동연합이 “포항시는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철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즉각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3월 29일 자 ‘매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지 내 지어진 건물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한다”며 “포항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모든 위반사항을 적발해 안전진단과 함께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 허가·신고·승인·협의 없이 신축했거나 증·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한 건축물과 가설물을 말한다.
불법건축물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의 불법건축물은 안전상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현장이므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지역민과 갈등 속에서 무리하게 출발한 포스코홀딩스의 민낯이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불법건축물은 안전과 탈세의 사각지대”라며 “포스코홀딩스는 제철소의 모든 불법 건축물을 공개하고, 포항시는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포스코홀딩스 출범 후 포스코의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 중에 법무사가 재산관리대장과 실제 건축물을 일일이 대조하는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항제철소 내 600여 개에 달하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지어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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