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및 의약품 안전 규칙 위반… 7개 품목 정지·4개 품목 과징금 6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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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에스피씨(주) 홈페이지 갈무리)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체 에스피씨(주)(대표 이건호)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23일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에스피씨(주)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품표준서 등 관련 기준서와 지시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자사 기준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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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제조업체 에스피씨(주) 위반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2026년 7월 23일부터 품목별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세포티암염산염·건조탄산나트륨' 등 2개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에스피씨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원료)' 등 3개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에스피씨메브로페닌(원료)'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설박탐나트륨·세포페라존나트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총 6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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