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솔그룹 계열사 포장재 기업인 한솔페이퍼텍에서 운송 작업을 담당하던 노동자가 적재물 하차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전남 고용노동청은 현재 사건을 접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전남 감양에 있는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 고형연료 하차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암롤 트럭 전복으로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암롤 트럭이 덤프를 들어 올리던 과정에서 우측으로 전도됐고, 운전석에 있던 노동자 A씨가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 과정서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한솔페이퍼텍과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업체 N사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재 사건을 접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솔페이퍼텍 소속 임직원수는 총 131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와 구체적인 도급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한솔페이퍼텍도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위반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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