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은품'이 덫… 상조 '케이비라이프' 피해 소비자들, 대기업 상대 집단 피해 호소

e산업 / 임태경 기자 / 2025-04-11 1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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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케이비라이프'의 폐업 후 드러난 실체, 롯데렌탈 '인수형 장기할부 계약' 논란
롯데렌탈 "계약 체결 전 해피콜 통해 모든 설명 이뤄졌고 고객 동의를 받아 계약 성립됐다"
소비자들, 남은 할부금 완납 요구에 "사기성 영업에 의한 불완전판매"라며 법적 대응 나서
▲ 사진=챗GPT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소비자들이 ‘환급형 저축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계약이 사실은 고가 사은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대기업과 분쟁에 휘말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0월 서울시는 상조업체 ‘케이비라이프’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2011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뒤 10년 넘게 영업을 지속해 온 이 업체는 2020년부터 ‘케이비라이프’라는 상호로 활동하며 소비자들에게 ‘OO은행’과 연관된 기업처럼 보이도록 유사 로고와 색상을 사용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OO은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민간 기업이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히 상조 서비스 종료에 그치지 않았다. ‘케이비라이프’ 소비자들은 ‘사은품’이라는 명목으로 노트북, 냉장고,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았고 이는 롯데렌탈과 체결한 ‘인수형 장기할부 구매 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며 사실상 일반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 계약 상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 소비자, 법적 보호 장치 무력… 스스로 증명책임 짊어져

지난달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롯데렌탈과 맺은 계약 대부분이 자신들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한 채 이뤄졌다. ‘사은품’으로 알고 수령한 물품이 사실은 고가의 상품이었고 대부분의 납입금은 상조회사가 아닌 롯데렌탈에 지불된 할부금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설명이다.


이러한 피해 상황을 공론화하고자 소비자주권은 2023년 11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에서 접수된 소비자 제보를 수렴해 롯데렌탈과 연계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나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문제는 ‘케이비라이프’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업체가 최소 6곳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들 상조업체에 속한 영업사원들은 ‘환급형 저축성 상품’을 가장해 계약을 유도했으며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는 할부계약의 실질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고 전했다.

◇ 롯데렌탈 “계약 녹취 근거로 유효 계약”… 소비자 “사기당했다” 주장

이와 관련해 롯데렌탈은 “계약 체결 전 해피콜을 통해 모든 설명이 이뤄졌고 고객 동의를 받아 계약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사기성 영업에 의한 불완전판매”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할부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 일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망행위의 주체가 제3자인 상조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무효나 해지를 주장하려면 해당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와 롯데렌탈의 인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입증 책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의 지적이다.

◇ “공정위‧금융위‧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어피니티, 피해구제 방침 밝혀야”

현재 롯데렌탈은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된 상태다. 어피니티는 올해 3월 롯데렌탈 지분 56.2%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따라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인수 기업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상조회사의 기망 행위와 롯데렌탈의 계약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이 나서 사기성 계약의 실체를 조사하고 롯데렌탈도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본지는 롯데렌탈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담당부서와 연결해주겠다고 한 후 답변이 없었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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