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고 "법적 문제없고 위험 구역 통제…방학 기간만으로는 일정 불가, 안전기준 준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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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제철고 정문.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포항제철고의 학기 중 석면 해체 공사를 둘러싸고 환경단체가 ‘학생 안전 위협’을 제기하자 학교 측이 ‘법적 기준을 준수한 공사’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환경단체 “학기 중 공사 강행은 심각…방학 중 단일 공사 원칙 지켜야”
포항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지난 18일 포항제철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제철고가 올해 9월~11월 초 학기 중 본관 석면 해체를 진행했고 현재 또 다른 동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환경단체는 먼저 석면이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극미량만 노출돼도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이 상시 생활하는 학기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학교가 방학 기간에 단일 공사 방식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포항제철고가 2025년 9~11월, 2025년 12월~2026년 2월, 2026년 12월~2027년 2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분할 공사 계획을 세운 것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노출 위험을 더욱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포항·아산·대전 등에서 과거 학교 석면 노출로 10대에서 20대 청년층에서까지 중피종이 발생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러한 선례를 감안할 때 학기 중 석면 해체 공사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포항제철고는 학기 중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방학 기간에 안전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평생 건강 모니터링 △외부 전문가 자문 △지역사회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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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철거중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참고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 포항제철고 “법적으로 학기 중 공사 금지는 없어…기준 준수해 관리동 중심으로 진행”
한편 포항제철고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률상 학기 중 석면 철거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건물이 1·2·3학년동, 관리동 등으로 분리돼 있어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년동은 방학 중에 시공하고 부득이하게 학기 중에는 행정실·교무실 등 관리동 일부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무석면 학교 목표(2027년)와 전체 면적(약 8899㎡), 건물 수(9개 동)를 고려할 때 방학 기간만으로는 시간 확보가 어렵다”며 “예방 조치, 차단막, 음압기 설치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우려가 제기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다만 “논란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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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제철고 석면철거 공사범위. (그림=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 법적 기준 충족 여부·안전 관리 실효성…쟁점은 ‘절차 준수’ vs ‘원칙 준수’
환경단체와 학교 측의 주장은 공사 시기와 방식,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공사 시기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학기 중 석면 해체 공사 자체가 원칙에 맞지 않으며 학생들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학기 중 공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관리동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방식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세 차례에 걸친 분할 공사가 학생·교직원의 노출 위험을 확대한다고 비판하지만 학교 측은 전체 면적과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분할 공사는 불가피한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안전성 문제에서는 환경단체가 석면은 미세량 노출만으로도 위험한 만큼 과거 피해 사례를 고려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학교 측은 법적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음압기·차단막 등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학교 석면 공사의 특성상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충분한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관리가 허술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반면 학교 측은 공사 물량·예산·기간 등 현실적인 제약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안전 기준 강화·외부 감시 확대 필요성 제기
교육부는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기간·예산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일정 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환경단체는 “외부 감시단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기 중 석면철거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방학 중에 석면철거공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포항제철고는 “추가 공사도 방학 중 중심으로 진행하되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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