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스포츠 "근거 없는 반복 주장" VS 정재공 전 JK6 대표 "부실 수사"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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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바스포츠 자전거 운동기구 'Vivaro 902 BV'의 도면(좌)과 JK6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의 도면(우). (사진=JK6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유명 스포츠용품업체 비바스포츠(회장 권오성)가 자전거 제조사 JK6의 다기능 자전거 운동기구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양 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적정성과 기술 출원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바스포츠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경찰·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재공 전 JK6 대표는 핵심 증거 배제 및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형사사건(배임)은 법원 재정신청 기각으로 마무리됐지만 정 전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특허 기술을 탈취했다며 비바스포츠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고소해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JK6 “핵심 증거 배제…기술 유출은 계획적”
지난 4일 <세이프타임즈>에 따르면 정재공 전 대표는 경찰·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JK6는 20여 년의 연구 끝에 확보한 6기능·12기능 크랭크 기술을 기반으로 2015년 비바스포츠와 합작을 추진했으나 결렬된 이후 동일 기술을 비바스포츠가 해외에 출원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정 전 대표는 특히 전 JK6 기술개발 담당자 A 씨가 2016년 JK6 재직 중 비바스포츠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통지서에 급여 수령 사실이 기재됐다”며 “A 씨는 2016년에도 퇴직 처리되지 않아 법적으로 JK6 직원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대표는 A 씨가 JK6와 연락을 주고받던 시점(2016년 4월)에 해당 기술이 비바스포츠 명의로 대만에 실용신안 출원된 점, 그리고 비바스포츠가 JK6 특허 권리기간 소멸 직후 동일 기능의 실용신안을 출원한 점 등을 들어 기술유출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300억 원 넘는 기술투자가 하루아침에 탈취됐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주장만 그대로 반영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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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6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 (사진=JK6 제공) |
◇ 비바스포츠 “거듭된 고소 모두 무혐의…악의적 반복 주장”
반면 비바스포츠는 3건의 고소 사건이 경찰·검찰·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비바스포츠 측 자문 변호사는 회사 공식 입장을 통해 “JK6가 제기한 3건의 고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며 수사기관은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이미 JK6에서 퇴사했으며 비바스포츠 입사는 2017년이다. JK6가 주장하는 ‘2016년 비바스포츠 급여 수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판단을 무시한 채 동일 주장을 언론에 반복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바스포츠는 권위 있는 국가기관 결정에 따를 뿐”이라며, 비바스포츠는 세이프타임즈 보도의 일부 표현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으로 회사 및 권오성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진·직함 노출과 관련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 수사는 일부 종결…특허청 수사만 남아
형사 고소 사건 중 업무상 배임 혐의는 재정신청 기각으로 종결됐으며 특허법 위반 부분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양 측 모두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특허 침해 인정 여부가 최종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전 대표는 기술 탈취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비바스포츠는 반복된 무혐의 결론을 근거로 더 이상의 의혹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안은 기술 출원 과정, 퇴직·재직 여부, 고용보험 기록, 수사기관 판단 등 다수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청 수사 및 사법 판단이 분쟁의 최종 결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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