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JP모간은행 통화스와프 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e금융 / 강현정 기자 / 2023-09-13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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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입찰담합 제재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와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2020년 3월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A은행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씨티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또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JP모간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도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제재 후 씨티은행과 JP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후 2021년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봤다. 또 은행들이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만 갖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입찰을 형식적으로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가 아닌 실제 경쟁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보면 발주자가 행한 위와 같은 방식의 입찰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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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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