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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 기업들에 수백억원을 대출해주고 산은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지점장은 대출해준 업체를 상대로 아들, 딸의 채용을 청탁했으며, 이 중 일부 업체의 부실로 산은에 8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다.
하지만,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6∼2020년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 286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가운데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그 대가로 최소 1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의 내부 감사로 이 지점장의 여신 규정 위반 행위는 6차례에 걸쳐 적발됐지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지점장이 대출해준 업체 7곳에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점장의 자녀는 이들 업체에서 입·퇴사를 반복했으며, 7개사 가운데 3개사는 부실화로 산은에 89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산은에 이 지점장의 면직과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 지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은이 공공 출자자로서 확보해야 할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민간 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했다.
지난 2019~2020년 산은은 인천 남촌 및 대전 안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PF 담당 팀장은 산업은행이 확보할 수 있었던 배당 권리를 포기했고, 그의 지인이 소유한 민간 업체 두 곳이 이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이 사업 예상 개발이익 2241억 원의 최소 89%를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 지난해 8월 이 팀장에 대해 검살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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