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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보관 및 사용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의 인출)를 이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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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
’24년 시범사업은 이 같은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1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40명을 추가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070-8805-5836, 070-4265-262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4년 시범사업은 지난 시범사업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신탁계좌에서 공과금,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활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계좌에 보관 중인 재산 일부를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이때 발달장애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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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미지=국민연금공단) |
또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협조하여 재산관리 지원인 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24년 시범사업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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