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폐지‧최혜대우 요구 현장조사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5-20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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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급증 우려
▲ <사진=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모습>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최근 출범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의 첫 현장 조사로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점주들은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 문제와 함께 배민의 ‘최혜대우’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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