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뒷광고’ 적발…과징금 3억9000만원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3-25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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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후기인 척 자사 가수 광고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음원·음반유통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고 뒷광고를 진행해왔다. 이들 채널에는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이 포함되며, 광고를 팬들의 후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직원들을 동원해 광고글을 작성하게 했으며, 35개 광고대행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427건의 광고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 1위 사업자(카카오엔터)가 유통하는 음원·음반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판매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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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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