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웃렛 참사에도 ‘안전불감증’ 여전...홈플러스 안전조치 ‘최다’ 위반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11-15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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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위반업체 1위 홈플러스
-복합쇼핑몰 불시 점검, 롯데쇼핑·이마트 등 87곳 법 위반사항 적벌 제재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전국 대형 복합쇼핑몰 절반 가까이 안전 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7명·부상 1명)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안전 관리에 소홀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전국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곳을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와 이용객 수,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이 가운데 170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5건에 과태료 91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음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 등에 비치함 ▲비상 탈출구(계단 등)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함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음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음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주기적인 점검 등)를 준수하지 않음 등이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가 위반사업장 27곳에 시정조치 53건, 과태료 31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쇼핑 위반사업장 21곳 47건, 이마트 위반사업장 17곳 32건 과태료 50만 원, 코스트코 위반사업장 6곳 11건, 농협하나로 위반사업장 4곳 4건 과태료 100만 원, 기타 위반사업장 12곳 23건 과태료 450만 원 등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도 함께 참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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