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부정척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 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의 위원 수를 34명에서 51명으로 대폭 늘리고 법률, 기업, 교육, 시민단체, 언론, 정보통신, 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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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 민원정보분석과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는 2만200여 건에 달하며, 현재 1만9800여 건에 대한 응답이 완료됐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수수가 6606건(77%), 외부강의가 1333건(19%), 부정청탁이 366건(4%)을 차지했다.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의는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날 선물 제공관련 1761건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531건 △공직자등과 식사에 관한 사항 1494건 △행사 관련 889건 △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 730건 △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 132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6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 71건이었으며, 외부강의 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517건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 456건으로 나타났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해설집과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를 맞아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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