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조합원 "직장 괴롭힘 겪고도 절반은 참았다”

사회 / 임태경 기자 / 2025-07-31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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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합원 27.2% '괴롭힘 경험'…1.6%만 퇴사, 법 개정 요구 높아
▲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29일, 화섬식품노조는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조합원 10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7.2%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42.3%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올해 6월 일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치다. 다만 일반 직장인 조사에서는 괴롭힘 경험자가 42.6%에 달하고 극단적 선택 고민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 노조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1% 괴롭힘에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괴롭힘 유형 중에서는 ‘모욕·명예훼손’이 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지시’, ‘따돌림·차별’이 뒤를 이었다. 일반 직장인과 유사한 양상이다.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1%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으며,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6.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12.8%였다. 일반 직장인 조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들의 신고 비율은 다소 높은 반면, 퇴사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장인 중 18%가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둔 반면, 조합원은 1.6%에 그쳤다.

법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됐다. 응답자의 71.1%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매우 줄었다’거나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이어지며 법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조항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가 45.5%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 신고 조치 시 노사공동·근로자대표 참여 보장’(21.9%), ‘업무범위 내 괴롭힘 인정’(18.8%),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13.8%)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섬식품노조는 올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토론회 개최 및 국정감사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 입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자살 사건을 계기로 ‘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건강 실태조사,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상담치료기관 설립,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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