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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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다. 두 회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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