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거짓 광고로 소비자 농락...공정위, 김치냉장고 김치통 FDA인증 '허위' 제재

e산업 / 채혜린 기자 / 2019-05-29 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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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인증제 운용...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인증 안해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엘지전자(주)(이하 LG)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LG전자가 판매하는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을 ‘FDA 인증’이라고 광고한 것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자신의 김치통이 FDA에서 직접 인증 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한데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면서 “해당 광고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29일 이와 같이 밝혔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안내 책자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통이 미 FDA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약 5년간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 용기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HS 마크 획득’의 경우는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 바,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환경부 또한 유해 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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