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드론보험 나온다…사업용·공공용부터 시작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3-01-02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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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드론보험협의체 통해 약관 표준안 마련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 개발도 계획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1월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차례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10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다. 

 

▲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달랐다. 또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했다.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할 때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 가능하게 돼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와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도 자연스럽게 구축돼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 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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