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 3%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년간 한시 운영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3-01-12 0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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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9억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
-대출 기간 1주택 유지조건 엄격히 적용
▲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조치다.

주택값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의 7000만 원 이하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매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할 때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기간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을 때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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