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경기 불안속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자치 / 김영란 기자 / 2024-01-24 1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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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대구광역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이미지=대구시)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4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폐업 후 재기 시까지 생계위협에 대한 걱정을 일부 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폐업·노령·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2만 원씩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신규 가입자 3,819명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했으며 대구 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8만 명 정도이다. 이는 지역 전체 소상공인의 24.3%로 전국 평균 22.6% 대비 높은 편이다. 

 

▲ 노란우산공제 (이미지=대구시)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08)에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3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52,650원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60%(31,590원), 대구시 지원 30%(15,795원)를 받게 되면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5,265원만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 방법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메일 dgsinbo23@naver.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생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업 현장 중심으로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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