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의료기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이 11건, 대규모점포가 8건 등이었고, 기준초과 항목은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총부유세균이, 대규모 점포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버스터미널(92.8㎍/㎥)·지하역사(78.1㎍/㎥)·실내주차장(77.9㎍/㎥)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박물관(48.2㎍/㎥)이,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512.3㎍/㎥)이 높게 조사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이 되는 383개 단지 점검결과, 1개의 신축 공동주택이 기준을 초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공고한 결과에는 총 2,597개 지점 중 54개 지점(2.1%)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직접 83개 단지, 324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7개 단지, 66개 지점(20.4%)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오염 발생원인 목질판상제품, 건축자재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사용 제한을 해 나가는 동시에, 실내공기질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태점검도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홍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지원사업 추진, 관리 지침서 보급 등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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