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ㆍTV홈쇼핑 판매 수수료 메스

문화 / 이진희 / 2010-06-08 2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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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백화점ㆍTV홈쇼핑업체 판매 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소 납품업체들이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인하를 요구하여 왔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백화점ㆍTV홈쇼핑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8%로 입점기업의 87.6%가 높다고 인식하고 적정수수료율이 21.3%라고 응답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44.1%가 판매수수료가 높고 47.9%가 적정 수수료율을 21~30%로 생각한다고 조사됐다.


백화점ㆍ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대기업보다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장위치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판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판촉비용, 반품처리 비용,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인건비 A/S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또 납품업자가 재고, 판매에 책임지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특정매입의 형태가 많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35.7%까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 판매수수료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게 50분 방송을 기준으로 최소 1900만원~5800만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정액 판매수수료도 있었다.


백화점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과점화 현상이 원인으로 2008년 기준으로 백화점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전체시장의 80%를, 점포수는 전체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TV홈쇼핑 역시 홈쇼핑시장의 과점화와 SO 송출수수료의 증가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개선 등 경쟁 여건 조성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마련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적정 절차를거쳐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및 유통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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