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FTA허브의 완결

People / 윤영선 관세청장 / 2011-01-28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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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5월 조선과 미국은 전해에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 비준서를 교환한다. 전문 14조로 체결된 조약은 우리 필요에 의해 체결한 최초의 조약으로 우리 관세사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다.

조선은 조약에 따라 수출물품에는 5%, 일반 생활필수품 수입에 10%, 사치품 수입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관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앞서 체결된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에서 조선은 일본에 무관세 통상을 허용했다. 관세 때문에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조선은 무관세통상을 일본이 베푼 호의로 여겼을 정도였다.

조선관리들은 ‘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과정에서 관세의 존재를 알게됐다. 조선관리들은 관세를 통한 국고수입 확보에 나설수 있게 된다. 부당하게 체결된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개정협상도 유리한 방향에서 진행할수 있었다.

조약체결이후 이후 120여 년이 흐른 지금 미국은 우리와 떼놓을수 없는 교역 파트너가 됐다. 1986년 우리 전체교역의 40%를 차지하던 양국 교역비중은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13%선까지 떨어졌다.

교역비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등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상품으로 만들어져 미국에 수출되는 ‘우회’ 수출실적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교역파트너가 된다.

지난해 우리의 미국 수출액은 480억달러, 400억달러를 수입해 8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였다.

120여 년전의 ‘조미수호통상조약’ 못지 않은 미국과의 FTA가 눈앞에 왔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FTA허브의 완결판이 된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8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로 우리는 EU, 인도, 아세안 등 주요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국가라는 의미도 더해진다.

이미 발효되거나 타결된 국가와의 교역규모는 전세계 교역량의 46%를 차지한다. 전세계 GDP의 61%, 인구 39.7%가 우리의 경제영토로 편입된다.

한-미 FTA는 우리가 그동안 체결한 FTA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발효이후 10년동안 실질 GDP는 6%가 증가한다.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대미수출증가액만 연 13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흑자액만 연간 7억5000만달러가 늘어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관세 4%가 철폐돼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됐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수출액은 2007년 28억달러에서 지난해 40억달러까지 커졌다.

569만대에 달하는 미국 자동차회사에 우리 부품 공급을 늘릴수 있게 됐다. 연간 45만대에 달하는 국내 현지생산 차량에 대한 부품수출로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둔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등의 관세철폐 기한연장으로 FTA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 보다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을 통합하는 큰 그림을 봐야한다는 점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미국에 무는 관세 2.5%는 수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양국 무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미국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신뢰성이 더 커지는 무형의 이익도 창출할수 있다.

지금은 미국이나 EU와의 FTA를 하루 빨리 비준해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때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한 2007년이후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정한 기회손실비용이 연간 15조원에 달한다는게 이를 잘 증명한다.

FTA가 우리 경제성장의 새로운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이미 120여 년전에 경험했다. 이제는 철저한 준비에 힘을 기울여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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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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