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날리고도 피해자를 용서한 80대 할아버지의 진정어린 호소에 법원도 탄복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62.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부모처럼 모시던 식당 주인 김모(83)씨 몰래 김씨 명의로 현금카드를 만들어 지난해 11월6-22일 200여회에 걸쳐 1억7천9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억대의 돈을 날렸다면 법원에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을 법하지만 김씨의 태도는 남달랐다.
한국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며 식당을 운영하던 재일교포 김씨는 돈이 무단 인출되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이 부녀지간처럼 지내던 조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를 바꾼 것. 김씨는 서운하기는 했으나 "조씨가 조속히 식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씨가 기소되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을 찾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 줬는가 하면 조씨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은행측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조씨 역시 법정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피해액을 반환하고 김씨를 극진히 봉양하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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