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폭력 피해여성’ 성폭행

사회 / 이현동 / 2011-02-24 13:40:56
  • 카카오톡 보내기
“반항하지 않아서”…양주경찰, 소속 경찰관 긴급체포

경찰관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여관에 피해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 강간)로 같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김 모(32)순경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를 마치고 여관에 있는 20대 폭력 피해여성 정모(29)씨를 찾아가 3시간가량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순경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정씨가 처벌 대신 피해 있기를 원해 인근 여관으로 안내한 뒤 돌아왔으며, 근무를 마치고 다시 여관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잠에서 깬 뒤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경찰은 다음날인 13일 정씨 남자친구의 신고로 김 순경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순경은 “정씨가 반항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술을 마시며 대화한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성관계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정씨와 합의가 원만히 끝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순경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감독 책임을 물어 생활안전과장과 지구대장을 대기 발령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