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달러 시대의 FTA대비

People / 윤영선 관세청장 / 2011-03-11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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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윤영선 관세청장

▲ 윤영선 관세청장.
1964년 우리나라는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다.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시대. ‘수출입국’을 내걸고 수출에 온힘을 쏟았다.


어머니와 누이들은 머리카락을 잘랐다. 솔방울을 모으기 위해 나이어린 학생들은 온 산을 헤매 다녔다. 솔방울이 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쓰이기 때문이었다. 그 힘겨운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11월 30일을 기념해 제정한 것이 무역의 날이다.


올해 수출입규모는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해 명실상부한 무역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무역 1조달러에 대비해 올해 수출입업체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게 있다. FTA에 대한 대비가 그것이다.


FTA는 우리 경제 도약의 최대 디딤돌이다. 이미 칠레를 비롯해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과 FTA를 발효하고 있다. 7월이면 EU와의 FTA가 시작된다. EU와의 FTA로 한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하나의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한다. 한-EU와의 FTA로 당장 우리기업이 누릴 수 있는 관세절감 혜택은 1조 8000억원 정도다.


문제는 FTA로 기업들이 저절로 관세절감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FTA체결에 따른 수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선행돼야 한다.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입증서류들을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세관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제 받은 관세는 물론 벌금까지 추징당한다. EU는 매년 전체 수입건의 0.5%정도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기업도 연간 3000건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가 예정된 미국은 더 엄격하다.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까지 직접 방문해 정밀하게 원산지검증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검증을 받지 못하면 ‘벌금폭탄’에 휘말리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원산지를 인증경험도 없고 인적, 물적 투자 등의 부담이 있다. 이런 부담에 지금처럼 관세를 물고 수출하려는 업체들이 많다. 특히 중소수출입업체가 준비 없이 미적대는 경향이 있다.


기존방식을 고집하면 관세혜택을 받은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경쟁력을 잃게 된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체결한 FTA는 무용지물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FTA는 자고나면 머리맡에 놓여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역 업체들이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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