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FTA, 한국은 이를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각 주의 법률보다도 아래에 두는 불평등조약입니다”라며 “우리나라의 뼈대를 흔드는 독소조항도 많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2의 을사늑약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제국 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불법으로 부당하게 체결된 원천무효조약으로 을사년에 이뤄져 을사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협정안의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처리하려는 협정안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100페이지 이행법안과 달리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안이어서 내용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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