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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에서 판매금지 판결이 유보된 Samsung Electronics' Galaxy Tab 10.1ⓒAP통신 |
13일(현시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다음 달로 연기하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삼성의 특허침해 부문은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이 보유한 멀티터치(Multi-touch) 즉 터치스크린 화면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터치해 이미지를 이동 및 확대 축소하는 기능을 침해했다는 것이 애플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판결 연기에 대해서 삼성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판결이 연기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법원이 삼성의 특허침해 부문은 인정했으나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 역시 특허 기술로서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1세기 특허 빅매치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특허 공방은 핀란드,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한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전세계 10여 개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은 이날 호주의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의 판결 연기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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