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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중인 이윤재 피죤 회장 |
[일요주간=이정미 기자]13일 서울중앙지검은 피죤 창업주 이윤재(77)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회장은 조직폭력배를 시켜 이모(55)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교사 및 범인도피에 해당한다.
이 전 사장은 자신이 청부 폭행을 당한 이유가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대우개선에 나서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이 회장은 지난 4월말 사업전략회의를 겸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한 것에 대해 보고 없이 비용을 과다 지불했다며 이 전 사장을 전격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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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중인 이윤재 피죤 회장/사진 |
하지만 피죤 측은 이 전 사장이 임원위촉계약 내용과 다르게 대표이사로 등기했고, 회장의 결재권을 배제하며 경영권을 침탈한 것이 해임 사유라며 이 전 사장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회장의 청부 폭행혐의는 폭행 사건과 연루돼 구속된 현직 피죤 임원 김모(50)씨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광주 무등산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 전 사장을 폭행했다. 결국 인근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돼 포착돼 덜미가 잡혔다.
피죤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이 회장의 폭행 연루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경찰이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증과 이 회장에게 3억원을 건네받아 김 이사에게 전달한 운전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급진전됐고, 급기야 경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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