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생보사 이율 담합 소비자피해 17조원 … 피해 보상 소송제기

e산업 / 김민호 / 2011-10-17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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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이상 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소비자들이 ‘보험료 추가부담과 적립금 과소적립’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생보사 피해자들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 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천억 원씩 17조원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천억 원 정도 씩 17조 4,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생보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추정금액은 보험료 추가부담(예정이율담합피해)과 적립금 과소계상(공시이율담합피해)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1년도에는 3조 3,680억, 2002년도 3조 5,640억, 2003년도 3조 2,700억, 2004년도 2조 9,770억, 2005년도 2조 3,810억, 2006년도 2조 6,900억으로 합계 17조 4,500억으로 추산됐고 이는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개발원 및 각사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고의적인 범죄인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정이나 그 영향을 소상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길 바라며 공정위 조사만으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피해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감독 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이번에도 소비자 편이 아닌 보험사 편일 경우 금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 당국이 져야할 것이며 금소연은 즉시 공동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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