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김모(17)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영화배우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에서 유씨는 지난달 5일에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김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김양이 만나주지 않자 김양을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불러내 한 모텔로 데려가 김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역에서 시민 2명과 함께 흉기를 든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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