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후폭풍] 검찰 “판결문 2중 구조” 반발 vs 법원 "입증못한 주장 되풀이"

정치 / 김민호 / 2011-11-02 1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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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지난달 3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1일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반박문을 발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4장에 달하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에서 한만호 전 대표의 9억 원 조성해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정황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한 법원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집의 인테리어를 무료로 시공해주고, 총리 공관에서 만찬까지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험칙에서 벗어난 분리 판단을 해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로 왜곡됐음을 주장하며 “무리한 무죄 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검찰의 공개적인 반박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내부 동요 및 지적에 대에 정면 돌파의 의지인 동시에 항소심을 대비한 포석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법원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하고 "검찰이 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검찰에게 재판결과를 수용하라며 직권남용을 한 수사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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