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강 의원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이)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는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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