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항소심 “무기징역·징역 20년”

사회 / 조혜진 / 2011-11-15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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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조혜진 기자]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은 백모(61)씨와 그의 딸(28)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자신의 아내(어머니) A씨에게 먹여 존속 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
사건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의 오랜 부적절한 관계를 백씨의 아내가 알고 질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아버지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 했으나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백씨 부녀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사람도 살해된 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백씨의 딸에게는 아버지의 오랜 성폭력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된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백씨 부녀가 2009년 7월 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A(어머니, 당시 59)씨에게 건네줘 순천시 황전면 희망 근로 현장에 있던 동료 3명과 나눠 마시다 1명이 백씨의 아내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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