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윤영석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종결 내사사건 검찰의 사후 통제 가능..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조직적 경찰 반발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내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은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은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핵심 쟁점인 내사 지휘문제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여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내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체포, 구속영장 청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주거지 등 이외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으나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나 인권보호가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내사에서 수사단계로 넘어가기 전의 사건은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내사 종결 할 수 있었고 이런 사건에 대해 검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조정안이 통과되면 내사종결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신 조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서부서 떠나겠다." 항의 거세..
이같은 총리실의 결정에 대해 10만 경찰 조직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수사권 조정을 실패로 보면서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행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 강력한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시행령을 뒤엎어야 한다는 것.
조현오 경찰청장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조 청장은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뿐이라고 일갈하며 총리실의 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연간 8조 원의 세금을 사용하는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제한이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경찰 내부 인터넷 토론방에는 방문자가 폭주해 한 때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 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사·형사 경찰 사이에서는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벌이며 수사 부서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항간에는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중재에 나설 경우 검찰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게 경찰들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의원들 홈페이지는 총리실의 조정을 막아야 한다, 더 강한 개정 형소법안을 내야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청원 및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도 거센 반발 ..
'검, 경 수사권 조정안' 다시 검토해야..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사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내용 발표에 대해 "지금도 수사권, 영장 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경찰 내사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 고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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