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 경과관찰 및 치료 소홀로 사망…의료과실” 판결

IT Biz ㆍ IT Life / 일요주간 / 2011-11-28 1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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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주장하는 망인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받아들여

[일요주간] 병원 의료진이 위급한 중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씨의 부인 K씨는 2006년 5월 24일 전날 시작된 복통과 구토증세로 학교법 I학원이 운영하는 모 대학 의과대학 부속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진단 결과 K씨는 오후 5시께 결장 부위 대장암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이 치료를 함에도 K씨는 이날 밤 11시께는 폐부종과 청색증 소견까지 보이며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은 다음날 새벽 1시께 응급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을 보이자 K씨에게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입했으나 30분 뒤 호흡이 정지됐고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새벽 4시30분께 사망진단을 받았다.


S씨 가족은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못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는 만큼, 이 사건 의료진의 시술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내 및 엄마의 사망이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 S씨 가족이 학교법인 I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춰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의료진이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한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뒤에야 혈중 칼륨농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칼륨혈증을 진단해 치료를 시작했다면, 고칼륨혈증의 응급성 및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응급혈액검사를 통한 고칼륨혈증의 확인시간이 통상 1시간 이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의료진에게는 고칼륨혈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은 그 자체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 즉시 치료돼야 하는데도 의료진은 이뇨제 투여 및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지체해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망인의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망인이 폐부종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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