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잉꼬부부 같아야"

People / 이상현 기자 / 2011-11-28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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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상현 변호사] 요즘은 법률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제적 사정 또는 인터넷을 통한 법률지식 공유의 일반화로 인해 소외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액이 적은 사건이나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비용절약적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법률지식이 법정에서 이뤄지는 소송경과를 모두 다루지도 않을뿐더러 필요한 법률 지식 중 일부에 그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만을 머릿속에 두고 소송에 임했다간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당사자의 정리되지 못한 주장과 증거 정리는 오히려 재판을 공전시키고 쟁점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진행시 변호사 선임은 다소 비용은 들지라도 부득불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선임비를 지급하여 주고 나면 모든 것을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줄 알고 맡겨버린 채 소송진행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의뢰인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자세이며, 자고로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라면 이후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방문이나 유선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만일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 할 것이다.


예전 필자가 만난 한 의뢰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수임한 변호인에게 그 경과 등을 전혀 확인도 안했다가 결과를 듣고 나자 그 때서야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필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소송 경과를 전혀 확인해주지 않은 그 변호인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그 의뢰인도 조금은 한심해 보이기도 했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그 진행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진행 과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그냥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알고 전혀 신경쓰지 않은 의뢰인을 바로 한심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은 물론 신상에 관한 중요한 일을 남에게 맡기고 나서도 전혀 챙기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후에야 그 결과를 두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방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지양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이를 직접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받아보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 이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판기일이 잡혔을 경우에는 되도록 반드시 변호사와 같이 참석하여 변호사가 알 수 없는 세세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사의 질문이 나올 경우 이를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해 둘 것은 간혹 일부 의뢰인들의 경우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사건 쟁점에 관한 생각을 무시하고 본인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생떼를 쓸 때가 있는데, 이는 과유불급(過猶不及)한 경우이며, 이로 인해 변호인 사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혜 있는 의뢰인이라면 항상 변호사와 협조한다는 마인드로 소송진행에 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소송결과를 위해서라도 좋은 자세라고 할 것이다.


◇이상현 변호사 악력


現 이상현 변호사 사무실


광주 로펌 법무법인


연세대 법학과 卒


제 44회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 35기


전남 교육청 교직복무심의회 위원


광주 남구청 의정비심사워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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