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한국 해경 1명 사망..1명 중퇴.. 강력대응 필요..

People / 이정미 / 2011-12-14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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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우리나라 해경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퇴에 빠졌다. 이에 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12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이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이다.


서해상을 순찰 중이던 인천해양경찰청 경비정은 불법조업 중이던 66t급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경고방송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나포를 위해 선상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고함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해양경찰청 소속 이 모(41) 경장과 이 모(33) 순경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경장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함께 부상을 입은 이 모 순경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경은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원 9명과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한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는 전국의 어업인들이 거리행진을 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대회'를 참여해 막장조업행태를 규탄했다.


정부는 같은날 나포 선박의 처리와 선원 처벌을 강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예산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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