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 해온 김군,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돼 일주일에 최대 58시간 정도 근무해..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학생이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 이주호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실습생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김모(19) 군은 지난 17일 토요일 저녁, 기숙사에서 식사를 마친 뒤 동료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향하다가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현재까지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김군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주말특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 해온 김군은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돼 주당 5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무려 최대 18시간이나 더 가혹한 노동을 현장실습생인 김군에게 시킨 것이다. 이는 성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쓰러지기 전날인 16일 한국 GM 부평공장에서도 주야 2교대에 의한 과로사로 보이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아자동차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입은 수면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완성차 업체와 달리 현대, 기아, 한국GM 등 대부분의 국내 자동차 업체는 현재 사실상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주야간 2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완성차 업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41시간)보다 14시간이나 많았다”며 “주중 연장 근로 시간은 업체별로 최소 3시간 20분에서 최대 10시간 50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생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 알바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실습한 것이 문제가 됐고, 나머지 미성년자 근로자 20명 가량은 학교로 돌려보냈다. 김 군을 일반 직원과 동등하게 최대한 협조하고 현장실습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으로 실업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이규학 실업위원장은 "과거에는 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무조건적으로 내보낸다"며 "현장실습의 취지에 따라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정규 노동자와 같이 취급해 미성년자들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 뿐만 아니라 나머지 99%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교에서는 산업안전, 노동법 교육 등 부당한 처사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