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주)영구아트와 2005년 8월 개봉예정인 심형래 감독의 영화 ‘D-War(디워)’ 제작비용과 관련해 투자약정(50억원)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약정(55억원)을 맺고, 심 감독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빌려간 돈 중 아직 갚지 않은 25억 5,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고, 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은 “PF대출약정은 은행이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 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약정을 대출로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후 상호저축은행인 원고가 영화 제작에 직접 투자를 함에 따라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회사에게 55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PF대출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대출서류를 만드는 데 동의해 줄 것으로 요구하자 피고들이 투자약정서에 서명날인하면서 PF대출약정서와 관련한 각종 대출서류에도 서명한 것이므로, PF대출약정은 투자약정의 가장행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2011년 5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이 사건 PF약정은 유효한 약정”이라며 “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25억 5,11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PF약정은 영화제작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가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원고에게 더 유리한 약정”이라며 “사업 전망 등을 심사해 대출이나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기관인 원고의 지위와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을 요청해야 하는 피고회사의 지위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계약조건의 결정에 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영구아트와 심 감독은 거듭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영화제작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했는데, 원고가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 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약정을 대출로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PF약정서를 요구해 PF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그 후 무효인 PF대출약정과 관련해 장부상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약정을 체결했는데, 각 대출약정 또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주)영구아트와 심형래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억 5,117만 원 등을 갚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PF대출약정 및 그와 관련해 이뤄진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현대스위스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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