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 농구스타 현주엽에 8억 7080만 원 배상 판결 왜?

People / 김민호 / 2012-05-22 08:38:10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중앙지법, 선물투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현주엽도 50% 책임 ..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17억 원을 투자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7) 씨가 투자회사인 삼성선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삼성선물 선물팀 직원 A씨는 2009년 은퇴준비를 하던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삼성에서는 투자원금에서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내가 투자전문가니까 맡겨주면 잘 운영해 주겠다”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현씨는 2009년 3~7월 사이 6회에 걸쳐 총 17억 원을 원ㆍ달러 선물 투자금, 해외원유, 금, 곡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17억을 투자한 것이 수익이 나서 현재 25억 원 정도인데 7억 5,000만 원을 단기상품에 더 투자하라”며 권유했고, 이를 믿은 현씨는 7억 3,300만 원을 더 송금했다. 총 투자금은 24억 3,300만원.

하지만 삼성선물에서는 실제로 원금에서 5% 이상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현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선물투자에서 손실했고, 다른 일부는 개인적 용도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해 오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7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투자한 돈 중 17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한 현씨는 “삼성선물이 직원 A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지난해 삼성선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주엽 씨가 삼성선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8억70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금을 선물거래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이 맡아서 선물거래를 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기망해 이에 속은 원고가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A씨는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지급받은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증권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에서 삼성선물이 직원 A씨의 사무를 감독함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A씨의 불법행위에 속아 지급한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상당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A씨의 말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은 채 A씨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점, 원고는 24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실제 투자내역 및 수익금 현황 등에 관해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원고는 A씨 계좌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고, 위조된 잔고내역서를 받으면서도 그 진위에 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A씨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과실은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