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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갈치꼬치(기름치, oilfish) |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기름치(기름갈치꼬치)가 참치나 메로 등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청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반 소비자들이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힘든 기름치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식품원료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기름치(기름갈치꼬치 Oilfish)는 농어목 갈치꼬치과(Gemlylidae)에 속하는 생선으로 주로 바다 깊은 곳에서 사는 심해(深海)성 어류이며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지방산의 일종인 왁스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지방함량이 18~21% 이고 지방의 90%이상이 왁스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에게 왁스성분의 소화기능이 없으므로 배설과정에서 설사와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고 기름치에 존재하는 자연독소는 가열 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므로 섭취 시 위장관 질환을 일으킨다.
기름치는 kg당 4,000원 ~ 4,500원 정도인데 비해 참치는 kg당 12,000원 ~ 13,000원, 메로는 22,000 ~ 23,000원인 것을 감안해 보면 낮은 단가면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어 기름치가 참치나 메로 등으로 둔갑한 것이다.
식양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값싼 기름치과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 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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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치 판매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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