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운화가 제기한 'KBS2TV 추적60분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신청'에 대해 "방송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 반론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된 반론 보도문에는 운화의 식물줄기세포 브랜드인 ‘또별’ 제품과 관련, 산삼줄기세포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질에 대해 특허가 등록됐고, 이 유효성분을 미국약전 분석법으로 인삼류와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성분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제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방송에서 이 회사(운하)의 원천기술로 개발한 산삼줄기세포가 항암 효능이 없는 것처럼 보도가 나간 뒤, 회사 측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제10-1128953호)를 제시하며, “이번 등록은 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산삼줄기세포의 항암 약리 효과가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주식회사 운화 측은 “반론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또별 제품을 애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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