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은 24일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을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단체보험 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기 다른 보험은 예외로 규정했다. 특히 회사에서 대표가 계약하는 경우 직원은 구체적인 보장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도 다수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실손 특약에 중복 가입했을 때 보험료만 더 내고 실손 보험금은 실손금액만을 보험금으로 받아왔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2011년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이 약 10만 명에 달해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2,800명인 만큼 단체보험과 중복 가입된 사람은 약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금융위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개인정보의 동의가 필요했기때문에 중복가입 여부의 확인을 예외로 뒀었다” 며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사보험’ 즉 우체국 보험이나 각종 공제 등에 대해서도 중복 가입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콜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유사보험 중복 가입자는 약 20만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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