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불법 유통시켜온 A약품 대표 B씨(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B씨가 사용한 일명 ‘통갈이’는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고 라벨갈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되어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해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시가 4억 6,265만원 상당의 16개 제품, 총 30,333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하여 시가 1,736만원 상당의 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제품, 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아울러, 제품 검사 결과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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