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육군은 지난달 31일 전공 사망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3년 8월 군 복무 중 자살한 김모 일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오늘 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김 일병은 당시 부대 내에서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재심사 결과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순직 결정으로 김 일병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고 유족들은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는 군 당국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 처음으로 순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달 1일 국방부는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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