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이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부실 차명회사를 불법으로 지원하고 배임범죄로 인해 계열사 피해가 2883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이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이용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지난 2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부장판사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한화그룹은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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