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 김포시 한강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시장운영팀 직원 A씨(51)는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사 수시 공시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 내사가 진행중이었다. 거래소는 A씨가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관련 정보를 유출, 이를 받아 주식매매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거래소내 시장운영팀이란 상장사의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수시공시 내용이 가장먼저 접수되기때문에 숨진 A씨는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거래소로 부터 사건을 접수 후 A씨 사망과 관계없이 거래소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접수한 증권업계는 의혹이 제기되온 거래소 미공개 정보 활용이 사실로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받은 눈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 사태를 놓고 "공시 서류 제출 후 투자자 노출까지 텀이 있어 이를 미리 받아본 거래소의 불법적인 활용이 의심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로 이뤄졌을 지는 몰랐다며 국책기관인 거래소의 모럴헤저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