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시민대책위, "재판부의 엄중처벌" 요구

사회 / 노정금 / 2012-08-23 2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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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가해자 선고공판 앞두고 시민대책위 법원천안지청에 탄원서 제출
▲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시민대책위가 탄원서를 가지고 법원천안지청 민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노정금 기자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시민대책위가 23일 법원천안지청에 484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 판결에 압박은 가하는 것이다. 이 날 피해자A씨의 어머니 B씨는 탄원서를 통해 " 사법부에서 조차 성폭력 교사인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면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 속에 피말라가고 있다"며 "피해자는 15명으로 발견되었으나 지적장애인들의 능력저하로 기소는 7건으로 머물렀으며 목격자들조차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수 피의자들이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인들에게 불리한 법적 환경에서 이를 지켜보는 피해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리치료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엄중처벌만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평등희망 사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23일) 4845장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될 때 부디 4845여명의 마음까지 함께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접수했다.

▲ 23일 법원천안지청 민원실 앞에서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시민대책위가 탄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노정금 기자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지역 학부모회 김난주 대표는 “무더운 날씨에 천안시민들의 관심과 애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며 “탄원서를 모으는데 1달 정도 걸렸다. 현재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 교사들을 엄중처벌해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호소했다. 사진=노정금 기자


▲ 23일 법원천안지청 민원실 앞에서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 시민대책위가 탄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노정금 기자


▲ 탄원서를 법원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 사진=노정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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